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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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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28조(표준화의 추진)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데이터의 호환성을 확보함으로써 각종 상품과 서비스에서의 데이터의 결합, 거래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표준화 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르며, 한국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 등을 추진할 경우에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 데이터의 저장 형태 및 이전 방식 ** 2. 데이터의 분류 체계 ** 3. 그 밖에 데이터의 결합, 거래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의 표준화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개발, 국제표준화기구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데이터 표준화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해설== [[분류:데이터산업법]][[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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