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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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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32조(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 ① 정부는 데이터산업 전반의 기반 조성 및 관련 산업의 육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전문기관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전문기관의 업무로 정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과 데이터 유통ㆍ활용 촉진 및 산업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 ③ 정부는 데이터산업 전반의 기반 조성 및 관련 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에 출연하거나 융자 등을 할 수 있다. * ④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설== [[분류:데이터산업법]][[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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