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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司法府)는 국가 권력 분립 원칙하에 사법권을 행사하는 기관으로, 대한민국에서는 법원 및 관련 사법기관이 이 역할을 수행한다. ==정의== 사법부는 법률과 헌법에 따라 분쟁을 해석·심판함으로써 법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는 국가기관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사법권을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하며, 법관의 독립을 보장하고 있다. ==구성== 사법부는 다음과 같은 조직으로 구성된다: *'''대법원''' : 최고법원으로서 상고심 및 법률‧판례 통일 역할을 수행한다. *'''각급 법원''' : 지방법원, 고등법원, 가정법원, 특허법원, 행정법원 등으로 구성되며, 민사·형사 및 행정 관련 재판을 담당한다. *'''군사법원''' : 군인 등에 대한 군사범죄를 전담하는 특별법원이다. *그 외 사법행정 기구들 : 법원행정처, 법원 조직 및 판사 인사·관리 기능을 담당하는 기구 등. ==기능 및 권한== 사법부의 주요 기능과 권한은 다음과 같다: *'''재판권''' **형사 재판권 : 범죄 혐의에 대해 유죄 또는 무죄를 판단하고 형벌을 선고함 **민사 재판권 : 개인 간 또는 개인과 단체 사이의 권리 분쟁을 해결함 **행정 재판권 : 행정 처분이 법률 또는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함 *'''독립성 및 법관의 지위''' **헌법과 법률에 따라 법관은 독립하여 심판을 수행함 **법관은 그 신분과 재판권 행사에 있어서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음 *'''사법 행정''' **법원 조직, 인사, 예산, 내부 규율 등의 사법행정권을 행사함 **법관의 임용·승진·전보 등에 관한 규정 적용 ==헌법적 근거 및 관련 법률== *대한민국 헌법 제101조 제2항은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고 규정함. *또한 법원조직법 등에 의해 각급 법원의 설치, 관할, 구성 및 권한이 정해져 있음. ==쟁점 및 비판== *법관 인사 및 사법행정권이 대법원장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비판이 있음. *법원 내부의 판례 통일성과 상고심 제도의 효율성 문제 등이 논의됨. *사법부의 접근성, 재판 지연, 소송 비용 등의 문제도 국민적 관심사임. ==중요성== *법치주의의 핵심 기관으로, 헌법·법률에 따른 국가 작용을 보장함. *국민의 기본권 보호자 역할을 수행함. *입법부 및 행정부에 대한 제도적 견제 기능을 함. ==같이 보기== *[[삼권분립]] *[[헌법재판소]] *[[법원조직법]] *[[법치주의]] *[[입법부]] ==참고 문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사법부(司法府)”,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25645 ==각주== <references /> [[분류:제도]] [[분류:조직/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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