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사용자
로그인하지 않음
토론
기여
계정 만들기
로그인
IT위키
검색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7조
편집하기
IT위키
이름공간
문서
토론
더 보기
더 보기
문서 행위
읽기
편집
원본 편집
역사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
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
==내용== ;제17조(신용정보회사등의 신용정보 등록ㆍ변경ㆍ관리) * ① 신용정보집중기관,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법 제2조]]제1호부터 제1호의6까지의 신용정보별로 등록ㆍ변경ㆍ관리 기준을 마련한다. * ② 신용정보집중기관,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기업신용조회회사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등록되는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점검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신용정보를 등록하는 자의 선별기준(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제외한다) ** 2. 신용정보를 등록하는 자별 정보 등록 방식에 관한 사항 ** 3. 사실과 다른 정보 또는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8조|제18조]] 각 호의 기간이 만료된 정보의 등록시 제재에 관련한 사항 * ③ 신용정보집중기관,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기업신용조회회사는 개인신용정보 이용자가 조회한 목적에 일치하는 조회사유코드를 입력하도록 하는 등 신용조회기록의 정확성 점검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해설== [[분류:신용정보법]]
요약:
IT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IT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둘러보기
둘러보기
대문
최근 바뀜
분류별 보기
일반 IT용어
프로젝트 관리
디지털 서비스
블록체인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공학
운영체제
컴퓨터 구조
자료 구조
데이터 과학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프로토콜
보안
컴플라이언스
개인정보보호
표준
경영학
기업 IT
조직/단체
광고
위키 도구
위키 도구
특수 문서 목록
문서 도구
문서 도구
사용자 문서 도구
더 보기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문서 정보
문서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