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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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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9조(오래된 신용정보의 삭제) *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영 제15조]]제7항에 따른 신용정보의 삭제방법은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해소된 날(이하 ‘해제사유 발생일’이라 한다) 또는 등록사유 발생일부터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간 내에 신용정보집중기관,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기업신용조회회사 등록ㆍ관리 대상에서 삭제하는 것을 말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를 등록ㆍ관리대상에서 삭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삭제하여야 한다. **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영 제15조]]제4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의 신용정보(제1호의2의 신용정보는 제외한다)는 해제사유 발생일부터 변제 또는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과 해제사유 발생일부터 1년 중 짧은 기간 이내.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제사유 발생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1. 9. 30.> * 가. 신용정보집중기관,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기업신용조회회사가 분쟁의 입증자료 또는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관리하는 경우 * 나.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기업신용조회회사가 개인신용평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법 제2조]]제1호의6에 따른 개인신용평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 기업신용등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법 제2조]]제1호의6마목에 따른 기업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기술신용정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법 제2조]]제1호의6사목에 따른 기술신용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산정하거나 신용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기 위하여 관리하는 경우 ** 1의2. 영 별표 2 제1호 다목4)가) 및 제2호 다목2)가)의 사실에 관한 정보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과 증권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중 짧은 기간 이내. 다만,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영 제15조]]제4항제2호의 신용정보는 해제사유 발생일부터 5년 이내<개정 2021. 9. 30.> **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영 제15조]]제4항제3호 및 제6호의 신용정보는 등록사유 발생일부터 5년 이내 * ③ 신용정보집중기관,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기업신용조회회사에 등록되는 어음부도거래정보를 제외한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신용정보는 그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해소되지 않고 등록사유 발생일부터 7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날을 당해 정보의 해제사유 발생일로 본다. * ④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및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기업신용조회회사가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입수하여 활용하는 제2항의 신용정보의 관리기간은 당해 신용정보를 제공한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정하는 관리기간을 따른다. 다만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기업신용조회회사가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신용정보를 개인신용평점, 기업신용등급 또는 기술신용정보를 산정하거나 가공하여 제공하기 위해 관리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간을 해제사유 발생일부터 최장 5년 이내로 한다. ==해설== [[분류:신용정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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