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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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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3조의3(본인신용정보관리업) *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영 제2조]]제21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식"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1. 12. 24.> ** 1.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공공기관의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수집된 정보를 신용정보주체가 조회ㆍ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페이스(Interface)만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해당 신용정보에 대한 접근ㆍ조회ㆍ관리 권한이 없는 경우 ** 2.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된 경우 * ②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영 제2조]]제23항제2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신설 2021. 12. 24.> **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법 제2조]]제9호의2가목에 따른 신용정보로서 거래유형, 거래 상대방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상호 또는 명칭을 말한다) 등 신용정보주체의 계좌 거래내역 ** 2. 제1호와 유사한 정보로서 신용정보주체 및 거래상대방이 금융거래시 신용정보주체의 계좌 거래내역으로 기록한 정보 ==해설== [[분류:신용정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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