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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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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48조(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 * 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0년 8월 5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으로 한다.<개정 2021. 9. 30.> * ②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3조의3|제23조의3]]제1항제7호는 2024년 9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신설 2021. 9. 30.> ==해설== [[분류:신용정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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