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사용자
로그인하지 않음
토론
기여
계정 만들기
로그인
IT 위키
검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편집하기
IT 위키
이름공간
문서
토론
더 보기
더 보기
문서 행위
읽기
편집
원본 편집
역사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
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
고급
특수 문자
도움말
문단 제목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형식
넣기
라틴 문자
확장 라틴 문자
IPA 문자
기호
그리스 문자
그리스어 확장
키릴 문자
아랍 문자
아랍어 확장
히브리 문자
뱅골어
타밀어
텔루구어 문자
싱할라 문자
데바나가리어
구자라트 문자
태국어
라오어
크메르어
캐나다 원주민 언어
룬 문자
Á
á
À
à
Â
â
Ä
ä
Ã
ã
Ǎ
ǎ
Ā
ā
Ă
ă
Ą
ą
Å
å
Ć
ć
Ĉ
ĉ
Ç
ç
Č
č
Ċ
ċ
Đ
đ
Ď
ď
É
é
È
è
Ê
ê
Ë
ë
Ě
ě
Ē
ē
Ĕ
ĕ
Ė
ė
Ę
ę
Ĝ
ĝ
Ģ
ģ
Ğ
ğ
Ġ
ġ
Ĥ
ĥ
Ħ
ħ
Í
í
Ì
ì
Î
î
Ï
ï
Ĩ
ĩ
Ǐ
ǐ
Ī
ī
Ĭ
ĭ
İ
ı
Į
į
Ĵ
ĵ
Ķ
ķ
Ĺ
ĺ
Ļ
ļ
Ľ
ľ
Ł
ł
Ń
ń
Ñ
ñ
Ņ
ņ
Ň
ň
Ó
ó
Ò
ò
Ô
ô
Ö
ö
Õ
õ
Ǒ
ǒ
Ō
ō
Ŏ
ŏ
Ǫ
ǫ
Ő
ő
Ŕ
ŕ
Ŗ
ŗ
Ř
ř
Ś
ś
Ŝ
ŝ
Ş
ş
Š
š
Ș
ș
Ț
ț
Ť
ť
Ú
ú
Ù
ù
Û
û
Ü
ü
Ũ
ũ
Ů
ů
Ǔ
ǔ
Ū
ū
ǖ
ǘ
ǚ
ǜ
Ŭ
ŭ
Ų
ų
Ű
ű
Ŵ
ŵ
Ý
ý
Ŷ
ŷ
Ÿ
ÿ
Ȳ
ȳ
Ź
ź
Ž
ž
Ż
ż
Æ
æ
Ǣ
ǣ
Ø
ø
Œ
œ
ß
Ð
ð
Þ
þ
Ə
ə
서식 지정
링크
문단 제목
목록
파일
각주
토론
설명
입력하는 내용
문서에 나오는 결과
기울임꼴
''기울인 글씨''
기울인 글씨
굵게
'''굵은 글씨'''
굵은 글씨
굵고 기울인 글씨
'''''굵고 기울인 글씨'''''
굵고 기울인 글씨
==내용== ;제19조(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 *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법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 9. 11., 2016. 9. 22., 2022. 6. 7.>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ㆍ기금 또는 경비를 투자ㆍ출연 또는 보조하는 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4.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라 지정된 어음교환소와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3조|「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전자어음관리기관 ** 5.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 6.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요율산출기관 ** 7. 신용회복위원회 * ②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법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란 다음 각 호의 신용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5. 9. 11., 2020. 8. 4., 2022. 6. 7.> ** 1.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관한 정보로서 보험료 납부 정보 ** 2. 전기사용에 관한 정보로서 전력사용량 및 전기요금 납부 정보 ** 3. 정부 납품 실적 및 납품액 ** 4. 사망자 정보,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변경 정보 ** 5. 국외 이주신고 및 이주포기신고의 정보 ** 6. 공공기관(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제1항에 따른 공공단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신용정보 ** 7. 다음 각 목의 기업 및 조합의 인증ㆍ인가ㆍ인정ㆍ지정ㆍ등록 등의 여부에 관한 정보 *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기업 및 조합과 유사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업 및 조합 * ③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신용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공공기관의 장과 신용정보집중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신설 2022. 6. 7.> * ④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신용정보의 제공을 문서로 요청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그 신용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주기적 파일로 제공하거나 [[전자정부법 제37조|「전자정부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등을 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4., 2015. 9. 11., 2022. 6. 7.> * ⑤ 금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장이 제공하는 정보의 활용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정보의 등록 및 이용기준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7.> * ⑥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법 제2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의 이용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5. 9. 11., 2020. 8. 4., 2022. 6. 7.> **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조]]제6항제7호가목부터 버목까지 및 어목부터 허목까지의 자 **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3. 개인신용평가회사 ** 4.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 5. 기업신용조회회사(기업정보조회업무만을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제외한다) * [제목개정 2015. 9. 11.] ==해설== [[분류:신용정보법]]
요약:
IT 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IT 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둘러보기
둘러보기
대문
최근 바뀜
광고
위키 도구
위키 도구
특수 문서 목록
문서 도구
문서 도구
사용자 문서 도구
더 보기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문서 정보
문서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