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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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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22조(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의 업무 등) *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법 제2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20. 8. 4.> **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법 제25조의2]]제1호부터 제1호의3까지의 업무 ** 2.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이하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업무로 규정된 업무 ** 3. 그 밖에 업무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 ②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법 제2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제재”란 제21조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 및 기관의 신용정보 제공의 누락 및 지연, 거짓 등록 등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제재금(制裁金)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 9. 11., 2020. 8. 4.> * ③ 제2항에 따른 제재금의 부과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는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5. 9. 11., 2020. 8. 4.> * ④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법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신설 2015. 9. 11., 2020. 8. 4.> ** 1. 신용정보의 집중관리ㆍ활용업무에 관한 예산 및 결산의 심의 ** 2.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임원의 인사에 관한 심의 * ⑤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가 보고한 내용이 건전한 신용질서 또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에 반(反)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결정 사항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5. 9. 11., 2020. 8. 4.> * [제목개정 2015. 9. 11.] ==해설== [[분류:신용정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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