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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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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35조의6(납부기한 연장과 분할 납부) *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법 제42조의2]]제9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 1.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 2.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3.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면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경우 납부기한의 연장은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분할 납부의 간격은 6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 ③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 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 1. 분할 납부하기로 결정된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였을 때 ** 2. 담보 변경명령이나 그 밖에 담보보전에 필요한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경우로서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본조신설 2015. 9. 11.] ==해설== [[분류:신용정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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