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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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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33조의2(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 ①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에 대하여 그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1. 해당 신용정보주체 본인 ** 2.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 4. 개인신용평가회사 **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자와 유사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해당 신용정보주체(법령 등에 따라 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 사이에서 처리된 신용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일 것 * 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이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수집한 정보 * 나. 신용정보주체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에게 제공한 정보 * 다. 신용정보주체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 간의 권리ㆍ의무 관계에서 생성된 정보 ** 2.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된 신용정보일 것 ** 3.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이 개인신용정보를 기초로 별도로 생성하거나 가공한 신용정보가 아닐 것 * ③ 제1항에 따라 본인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를 받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2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전송하여야 한다. **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 2. [[국세기본법 제81조|「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 3. [[지방세기본법 제86조|「지방세기본법」 제86조]] ** 4.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규정과 유사한 규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 * ④ 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주체 본인이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을 요구하는 경우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에 대하여 해당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같은 내역의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전송요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특정하여 전자문서나 그 밖에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1.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으로서 전송요구를 받는 자 ** 2.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신용정보 ** 3. 전송요구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 4. 정기적인 전송을 요구하는지 여부 및 요구하는 경우 그 주기 **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유사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⑥ 제3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2조]]제7항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인신용정보의 전송 사실을 해당 신용정보주체 본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 2. 그 밖에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에 관한 규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 * ⑦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제1항에 따른 전송요구를 철회할 수 있다. * ⑧ 제1항에 따라 본인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를 받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은 신용정보주체의 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송요구를 거절하거나 전송을 정지ㆍ중단할 수 있다. * ⑨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전송요구의 방법, 제3항에 따른 전송의 기한 및 방법, 제7항에 따른 전송요구 철회의 방법, 제8항에 따른 거절이나 정지ㆍ중단의 방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20. 2. 4.] ==해설== [[분류:신용정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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