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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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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34조의2(개인신용정보 등의 활용에 관한 동의의 원칙) *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5조]]제2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2조]]제1항ㆍ제2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제1항제2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4조]]에 따라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이하 “정보활용 동의”라 한다. 이하 이 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의3|제34조의3]]에서 같다)를 받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2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7조]]제2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8조]]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해당 각 조항에서 규정한 사항(이하 이 조에서 “고지사항”이라 한다)을 알리고 정보활용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동의 방식이나 개인신용정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정보활용 동의를 받아야 한다. ** 1. 보다 쉬운 용어나 단순하고 시청각적인 전달 수단 등을 사용하여 신용정보주체가 정보활용 동의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것 ** 2. 정보활용 동의 사항과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할 것 ** 3. 정보를 활용하는 신용정보회사등이나 정보활용의 목적별로 정보활용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신용정보주체가 개별적으로 해당 동의를 할 수 있도록 할 것(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2조]]제4항의 선택적 동의사항으로 한정한다) *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지사항 중 그 일부를 생략하거나 중요한 사항만을 발췌하여 그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정보활용 동의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고지사항 전부를 알려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제3항 본문에 따라 고지사항 중 그 일부를 생략하거나 중요한 사항만을 발췌하여 정보활용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고지사항 전부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 ⑤ 제3항 본문에 따른 생략ㆍ발췌에 관한 사항,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요청의 방법, 제4항에 따라 알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20. 2. 4.] ==해설== [[분류:신용정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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