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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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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50조(벌칙) *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제42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1. 28., 2020. 2. 4.> **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을 한 자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조]]제2항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자 ** 3. 삭제 <2020. 2. 4.> **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7조]]제6항을 위반한 자 ** 4의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집합물을 결합한 자 ** 5. 권한 없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9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정보를 변경ㆍ삭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없게 한 자 또는 권한 없이 신용정보를 검색ㆍ복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한 자 ** 5의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집중기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신용정보집중기관 업무를 한 자 ** 5의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제27조의2]]를 위반하여 채권추심회사 외의 자에게 채권추심업무를 위탁한 자 ** 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거나 이용한 자 ** 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 7의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제40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가명정보를 처리한 자 ** 8.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제42조]]제4항을 위반한 자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2. 4.> **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4조]]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에 업무를 한 자 ** 1의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의7|제22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의뢰인에게 허위 사실을 알린 자 ** 1의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의7|제22조의7]]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신용정보에 관한 조사 의뢰를 강요한 자 ** 1의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의7|제22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신용정보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자료 제공과 답변을 강요한 자 ** 1의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의7|제22조의7]]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한 자 ** 2.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아니면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5조]]제6항에 따른 공동전산망을 구축한 자 **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0조]]제1항제4호 본문을 위반하여 특정인의 소재등을 알아낸 자 ** 3의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0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1조|제41조]]제1항을 위반한 자 ** 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제4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모집업무수탁자가 불법취득신용정보를 모집업무에 이용하였는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자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2. 4.> **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취득등을 하여 대주주가 된 자 ** 1의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9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승인 없이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한 자 ** 3. 삭제 <2020. 2. 4.> **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8조]]제2항을 위반한 자 ** 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0조]]제2항을 위반한 자 ** 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임직채권추심인으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채권추심업무를 한 자 ** 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7조]]제4항을 위반한 자 ** 8.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추심채권이 아닌 채권을 추심하거나 등록되지 아니한 위임직채권추심인, 다른 채권추심회사의 소속으로 등록된 위임직채권추심인 또는 업무정지 중인 위임직채권추심인을 통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한 자 ** 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7조]]제7항에 따른 업무정지 중에 채권추심업무를 한 자 * [전문개정 2015. 3. 11.] ==해설== [[분류:신용정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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