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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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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33조(위치정보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 *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위치정보의 보호와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이하 “위치정보사업등”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한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지원사업 ** 2. 위치정보에 관한 기술개발 및 보급 등 위치정보사업등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사업 ** 3. 위치정보사업등의 육성을 위한 선도ㆍ응용기술사업 및 관련 연구지원사업 ** 4. 위치정보사업등의 품질개선 및 품질평가를 위한 사업 ** 5. 공공목적의 위치정보 이용을 위한 기술 및 기기 개발 등 공공목적의 위치정보이용 기반조성사업 ** 6. 위치정보 관련 기술, 기기 및 응용서비스의 효율적인 활용과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 ** 7. 위치정보 보호 및 수집ㆍ이용ㆍ제공에 대한 표준화 관련 사업 ** 8. 그 밖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해설== [[분류:위치정보법]][[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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