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사용자
로그인하지 않음
토론
기여
계정 만들기
로그인
IT 위키
검색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3
편집하기
IT 위키
이름공간
문서
토론
더 보기
더 보기
문서 행위
읽기
편집
원본 편집
역사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
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
고급
특수 문자
도움말
문단 제목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형식
넣기
라틴 문자
확장 라틴 문자
IPA 문자
기호
그리스 문자
그리스어 확장
키릴 문자
아랍 문자
아랍어 확장
히브리 문자
뱅골어
타밀어
텔루구어 문자
싱할라 문자
데바나가리어
구자라트 문자
태국어
라오어
크메르어
캐나다 원주민 언어
룬 문자
Á
á
À
à
Â
â
Ä
ä
Ã
ã
Ǎ
ǎ
Ā
ā
Ă
ă
Ą
ą
Å
å
Ć
ć
Ĉ
ĉ
Ç
ç
Č
č
Ċ
ċ
Đ
đ
Ď
ď
É
é
È
è
Ê
ê
Ë
ë
Ě
ě
Ē
ē
Ĕ
ĕ
Ė
ė
Ę
ę
Ĝ
ĝ
Ģ
ģ
Ğ
ğ
Ġ
ġ
Ĥ
ĥ
Ħ
ħ
Í
í
Ì
ì
Î
î
Ï
ï
Ĩ
ĩ
Ǐ
ǐ
Ī
ī
Ĭ
ĭ
İ
ı
Į
į
Ĵ
ĵ
Ķ
ķ
Ĺ
ĺ
Ļ
ļ
Ľ
ľ
Ł
ł
Ń
ń
Ñ
ñ
Ņ
ņ
Ň
ň
Ó
ó
Ò
ò
Ô
ô
Ö
ö
Õ
õ
Ǒ
ǒ
Ō
ō
Ŏ
ŏ
Ǫ
ǫ
Ő
ő
Ŕ
ŕ
Ŗ
ŗ
Ř
ř
Ś
ś
Ŝ
ŝ
Ş
ş
Š
š
Ș
ș
Ț
ț
Ť
ť
Ú
ú
Ù
ù
Û
û
Ü
ü
Ũ
ũ
Ů
ů
Ǔ
ǔ
Ū
ū
ǖ
ǘ
ǚ
ǜ
Ŭ
ŭ
Ų
ų
Ű
ű
Ŵ
ŵ
Ý
ý
Ŷ
ŷ
Ÿ
ÿ
Ȳ
ȳ
Ź
ź
Ž
ž
Ż
ż
Æ
æ
Ǣ
ǣ
Ø
ø
Œ
œ
ß
Ð
ð
Þ
þ
Ə
ə
서식 지정
링크
문단 제목
목록
파일
각주
토론
설명
입력하는 내용
문서에 나오는 결과
기울임꼴
''기울인 글씨''
기울인 글씨
굵게
'''굵은 글씨'''
굵은 글씨
굵고 기울인 글씨
'''''굵고 기울인 글씨'''''
굵고 기울인 글씨
==내용== ;제37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①방송통신위원회(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법 제38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 8. 6., 2015. 8. 3., 2018. 10. 16., 2022. 4. 19.> ** 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법 제5조]]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 1의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법 제5조의2]]에 따른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법 제6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 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법 제7조]]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또는 신고에 관한 사무 ** 4.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법 제8조]]에 따른 위치정보사업 휴업ㆍ폐업의 승인 또는 신고에 관한 사무 ** 5.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법 제9조]]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 5의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법 제9조의2]]에 따른 소상공인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 6.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법 제10조]]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에 대한 신고에 관한 사무 ** 7.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법 제11조]]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휴업ㆍ폐업의 신고에 관한 사무 ** 8.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법 제13조]]에 따른 등록 [[취소]], 사업 정지 등에 관한 사무 ** 9.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법 제14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 10.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점검에 관한 사무 ** 1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7조]]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에 관한 사무 ** 1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법 제36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에 관한 사무 * ② 긴급구조기관 또는 경찰관서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법 제29조]]에 따른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 8. 6.> * [본조신설 2013. 1. 16.] ==해설== [[분류:위치정보법]][[분류:법률]]
요약:
IT 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IT 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둘러보기
둘러보기
대문
최근 바뀜
광고
위키 도구
위키 도구
특수 문서 목록
문서 도구
문서 도구
사용자 문서 도구
더 보기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문서 정보
문서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