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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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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29조(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이하 “긴급구조기관”이라 한다)은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배우자, 개인위치정보주체의 2촌 이내의 친족 또는 [[민법 제928조|「민법」 제928조]]에 따른 미성년후견인(이하 “배우자등”이라 한다)의 긴급구조요청이 있는 경우 긴급구조 상황 여부를 판단하여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우자등은 긴급구조 외의 목적으로 긴급구조요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찰청ㆍ시ㆍ도경찰청ㆍ경찰서(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는 위치정보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라 경찰관서가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구조를 요청한 자(이하 “목격자”라 한다)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으려면 목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12. 22.> ** 1. 생명ㆍ신체를 위협하는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자신 또는 다른 사람 등 구조가 필요한 사람(이하 “구조받을 사람”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조를 요청한 경우 구조를 요청한 자의 개인위치정보 ** 2. 구조받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구조를 요청한 경우 구조받을 사람의 개인위치정보 ** 3.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이하 “실종아동등”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가 실종아동등에 대한 긴급구조를 요청한 경우 실종아동등의 개인위치정보 *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다른 사람이 경찰관서에 구조를 요청한 경우 경찰관서는 구조받을 사람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긴급구조요청은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증진을 위하여 부여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번호 전화서비스를 통한 호출로 한정한다. <개정 2018. 4. 17.> * ⑤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을 할 때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가 활용하는 각각의 측위 방식에 의하여 수집되는 개인위치정보를 전부 또는 일부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는 해당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긴급구조기관 또는 경찰관서의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10. 19.> * ⑥ 긴급구조기관, 경찰관서 및 위치정보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그 사실을 해당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통보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뚜렷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⑦ 긴급구조기관은 태풍, 호우, 화재, 화생방사고 등 재난 또는 재해의 위험지역에 위치한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생명 또는 신체의 위험을 경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경보발송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는 위험지역에 위치한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경보발송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⑧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와 긴급구조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긴급구조 목적으로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를 긴급구조 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⑨ 경찰관서는 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며, 해당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수집된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확인, 열람, 복사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 4. 17.> ** 1. 요청자 ** 2. 요청 일시 및 목적 ** 3.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내용 ** 4. 개인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제2항 단서로 한정한다) ** 1.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 2. 긴급구조 활동을 위하여 불가피한 상황에서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에 제공하는 경우 * [전문개정 2012. 5. 14.] ==해설== [[분류:위치정보법]][[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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