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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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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39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5. 14., 2015. 2. 3., 2018. 4. 17., 2021. 10. 19.> ** 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 **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를 누설ㆍ변조ㆍ훼손 또는 공개한 자 ** 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8조]]제1항ㆍ제2항 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9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동의의 범위를 넘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한 자 및 그 정을 알고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은 자 ** 4.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약관에 명시하거나 고지한 범위를 넘어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 5.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9조]]제8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를 긴급구조 외의 목적에 사용한 자 ** 6.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9조]]제11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긴급구조 외의 목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 ==해설== [[분류:위치정보법]][[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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