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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7조(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 ①개인위치정보사업자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개인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ㆍ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8. 4. 17.>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신설 2015. 2. 3.> ** 1. 재정 및 기술적 능력과 사업운용 능력의 적정성 ** 2. 개인위치정보주체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보호에 미치는 영향 ** 3.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연구ㆍ개발의 효율성 등 공익에 미치는 영향 *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2. 3., 2018. 4. 17., 2021. 10. 19.> ** 1. 제2항에 따른 심사사항에 부적합한 경우 ** 2. 신청한 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 3. 신청한 법인의 임원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4. 신청한 법인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처분이나 사업의 폐지명령을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 ④ 사물위치정보사업자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상속 또는 사물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ㆍ분할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ㆍ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합병ㆍ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 4. 17.> *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 4. 17.> * ⑥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거나 제4항에 따라 신고를 한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ㆍ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합병ㆍ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은 양도인, 피상속인 또는 합병ㆍ분할 전의 법인의 위치정보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각각 승계한다. <개정 2015. 2. 3., 2018. 4. 17.> * ⑦ 제1항에 따른 인가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2항에 따른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및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2. 3., 2018. 4. 17.> ==해설== [[분류:위치정보법]][[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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