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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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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1조(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 * [[저작권법 제29조|법 제2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09. 7. 22., 2009. 8. 6., 2015. 6. 22., 2015. 7. 13., 2016. 9. 21., 2017. 3. 29., 2017. 8. 22., 2021. 12. 16.> **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저작권법 시행령 제21조|제21조]]제8호에 따른 영업소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공연 *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저작권법 시행령 제21조|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 중 [[통계법 제22조|「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커피 전문점 또는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을 영위하는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 * 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저작권법 시행령 제21조|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생맥주 전문점 또는 기타 주점업을 영위하는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 *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저작권법 시행령 제21조|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과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에서 하는 공연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으로서 음악 또는 영상저작물을 감상하는 설비를 갖추고 음악이나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는 것을 영업의 주요 내용의 일부로 하는 공연 ** 2.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장, 「경륜ㆍ경정법」에 따른 경륜장 또는 경정장에서 하는 공연 **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시설에서 하는 공연 *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체육시설 * 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골프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키장, 에어로빅장 또는 체력단련장 ** 4.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용 여객용 항공기,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용 선박 또는「철도사업법」에 따른 여객용 열차에서 하는 공연 ** 5.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ㆍ휴양콘도미니엄ㆍ카지노 또는 유원시설에서 하는 공연 ** 6. 「유통산업발전법」 별표에 따른 대규모점포([[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은 제외한다)에서 하는 공연 ** 7.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숙박업 및 같은 항 제3호나목의 목욕장에서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하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의 공연 **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형태의 공연 *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청사 및 그 부속시설 * 나.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 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 * 라.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 마.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른 지방문화원 * 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 사.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50조|제50조]]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 및 여성사박물관 * 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 자. [[지방자치법 제161조|「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른 공공시설 중 시ㆍ군ㆍ구민회관 * [제목개정 2016. 9. 21.] ==해설== [[분류:저작권법]][[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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