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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령 제16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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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6조의6(저작물 관련 정보의 게시 등) * ① [[저작권법 제35조의4|법 제35조의4]]제1항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문화시설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화시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1. 저작물의 제호 및 공표연월일 ** 2.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의 성명등 또는 이명 ** 3. 저작물을 이용하는 문화시설의 명칭 ** 4. 저작물의 이용 방법ㆍ형태 및 이용개시연월일 * ② [[저작권법 제35조의4|법 제35조의4]]제1항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문화시설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이용하는 저작물의 저작권 및 그 밖에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 1.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열람하는 것 외의 방법으로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복제방지조치 ** 2.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열람하는 것 외의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 ** 3. 저작물에 제1호 및 제2호의 조치 관련 경고문구의 표시 ** 4. [[저작권법 제35조의4|법 제35조의4]]제3항에 따른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조치 ** 5. 저작물의 복제물에 [[저작권법 제35조의4|법 제35조의4]]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한다는 내용의 표시 * [본조신설 2020. 5. 26.] ==해설== [[분류:저작권법]][[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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