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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령 제2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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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23조의3(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승인) * [[저작권법 제50조|법 제50조]]제6항에 따른 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승인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상금수령단체”는 “한국저작권위원회”로, “보상금 분배 공고일”은 “보상금 지급일”로 본다. * [본조신설 2020. 5. 26.] ==해설== [[분류:저작권법]][[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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