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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령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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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42조(복제ㆍ전송의 재개 요청) * ① [[저작권법 제103조|법 제103조]]제3항 본문에 따라 복제ㆍ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려는 복제ㆍ전송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부터 복제ㆍ전송의 중단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재개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명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12. 2.> ** 1. 자신이 그 저작물등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 2. 자신의 성명등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표시되어 있는 그 저작물등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 3. 저작권 등을 가지고 있는 자로부터 적법하게 복제ㆍ전송의 허락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계약]]서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 4. 그 저작물등의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끝난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② 복제ㆍ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는 복제ㆍ전송자는 정당한 권리 없이 복제ㆍ전송의 재개를 요구한 경우 [[저작권법 제103조|법 제103조]]제6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고, 정당한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고의로 복제ㆍ전송의 재개를 요구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저작권법 제137조|법 제13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처벌을 받겠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1항에 따른 재개요청서에 첨부하였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명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명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신설 2011. 12. 2.> ==해설== [[분류:저작권법]][[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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