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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령 제4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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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44조의3(정보 제공 청구의 절차) * [[저작권법 제103조의3|법 제103조의3]]제1항에 따라 해당 복제ㆍ전송자의 정보 제공을 명령하여 줄 것을 청구하려는 권리주장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제공 청구서에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명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청구인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 연락처 ** 2. 제기하려는 소의 종류 및 취지 ** 3. 해당 복제ㆍ전송자에 의하여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권리의 유형 및 그 침해 사실 ** 4.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복제ㆍ전송자의 정보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제공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는 등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그 정보의 제공을 거절한 사실 * [본조신설 2011. 12. 2.] ==해설== [[분류:저작권법]][[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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