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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령 제44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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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44조의4(정보 제공의 절차) * ① [[저작권법 제122조의6|법 제122조의6]]에 따른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03조의3|법 제103조의3]]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심의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정보 제공 여부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1.>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법 제103조의3|법 제103조의3]]제2항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복제ㆍ전송자의 정보를 제출하도록 명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제공 명령서를 작성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2항의 정보 제공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제공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당 정보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 ④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3항에 따라 정보 제공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복제ㆍ전송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 [본조신설 2011. 12. 2.] ==해설== [[분류:저작권법]][[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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