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사용자
로그인하지 않음
토론
기여
계정 만들기
로그인
IT위키
검색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
편집하기
IT위키
이름공간
문서
토론
더 보기
더 보기
문서 행위
읽기
편집
원본 편집
역사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
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
==내용== ;제67조(예산 및 결산 등) * ①위원회 및 보호원은 매 사업연도 종료 전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7. 22., 2016. 9. 21., 2020. 8. 4.> * ②위원회 및 보호원은 사업연도마다 사업실적서와 결산서를 작성하여 그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7. 22., 2016. 9. 21.> *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 및 보호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7. 22., 2016. 9. 21.> ==해설== [[분류:저작권법]][[분류:법률]]
요약:
IT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IT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둘러보기
둘러보기
대문
최근 바뀜
분류별 보기
일반 IT용어
프로젝트 관리
디지털 서비스
블록체인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공학
운영체제
컴퓨터 구조
자료 구조
데이터 과학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프로토콜
보안
컴플라이언스
개인정보보호
표준
경영학
기업 IT
조직/단체
광고
위키 도구
위키 도구
특수 문서 목록
문서 도구
문서 도구
사용자 문서 도구
더 보기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문서 정보
문서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