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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령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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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68조(업무의 위탁) *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법 제130조|법 제13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원회에 위탁한다. <개정 2008. 2. 29., 2009. 7. 22., 2012. 4. 12., 2020. 5. 26.> ** 1. [[저작권법 제35조의4|법 제35조의4]]제4항에 따른 보상금 결정 신청의 접수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보상금의 결정ㆍ통보 ** 2. [[저작권법 제50조|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저작물 이용의 승인 및 보상금의 기준 결정 ** 3. 삭제 <2020. 8. 4.> ** 4. [[저작권법 제134조|법 제134조]]에 따른 건전한 저작물 이용 환경 조성 사업 중 제7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저작물등의 권리자 찾기 사업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5. [[저작권법 시행령 제18조|제1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찾기 위한 노력의 이행 ** 6. [[저작권법 시행령 제52조|제52조]]제3항에 따른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보고 사항 접수 및 처리 * ② 삭제 <2020. 8. 4.> *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법 제130조|법 제130조]]에 따라 [[저작권법 제135조|법 제135조]]제1항에 따른 저작재산권자등의 권리를 기증받는 것에 관한 업무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08. 2. 29.> ==해설== [[분류:저작권법]][[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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