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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령 제7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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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72조의3(계정 정지 명령의 절차와 방법) * ① 심의위원회가 [[저작권법 제133조의2|법 제133조의2]]제2항에 따라 심의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1.> ** 1. 해당 복제ㆍ전송자의 상습성 ** 2. 해당 복제ㆍ전송자가 복제ㆍ전송한 양 ** 3. 게시한 불법복제물등의 종류 및 시장대체 가능성 ** 4. 불법복제물등이 저작물등의 유통질서에 미치는 영향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법 제133조의2|법 제133조의2]]제2항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불법복제물등의 복제ㆍ전송자의 계정을 정지할 것을 명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명령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1. 복제ㆍ전송자의 계정 ** 2. [[저작권법 제133조의2|법 제13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사실 ** 3. [[저작권법 제133조의2|법 제13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후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사실 ** 4. 정지 기간 * ③ [[저작권법 제133조의2|법 제133조의2]]제2항에 따른 복제ㆍ전송자의 계정 정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첫 번째 정지하는 경우 1개월 미만 ** 2. 두 번째 정지하는 경우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 3. 세 번째 이상 정지하는 경우 3개월 이상 6개월 이내 * ④ 제2항의 명령서를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지체 없이 [[저작권법 제133조의2|법 제133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복제ㆍ전송자에게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09. 7. 22.] ==해설== [[분류:저작권법]][[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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