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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령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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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73조(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위한 사업) * ① [[저작권법 제134조|법 제134조]]제1항에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2. 4. 12.> ** 1. 보호기간이 끝난 저작물등에 대한 정보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2. 공공기관 저작물의 공동활용체계 구축사업 ** 3. 표준계약서 개발 등 이용허락제도 개선을 위한 사업 ** 4. 저작물의 공정이용기준 마련을 위한 지침 제정 및 권장사업 ** 5. 저작물등에 대한 이용허락표시제도 활성화 사업 ** 6. 권리자가 불명인 저작물등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저작물등의 권리자 찾기 사업 ** 7.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6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권리자가 불명인 저작물등의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2. 4. 12.> * [제목개정 2009. 7. 22.] ==해설== [[분류:저작권법]][[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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