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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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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00조(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 ①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가 그 영상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 ②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사용되는 소설ㆍ각본ㆍ미술저작물 또는 음악저작물 등의 저작재산권은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③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실연자의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저작권법 제69조|제69조]]의 규정에 따른 복제권, [[저작권법 제70조|제70조]]의 규정에 따른 배포권, [[저작권법 제73조|제73조]]의 규정에 따른 방송권 및 [[저작권법 제74조|제74조]]의 규정에 따른 전송권은 특약이 없는 한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해설== [[분류:저작권법]][[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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