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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1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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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13조(업무)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8. 2. 29., 2009. 4. 22., 2020. 2. 4., 2020. 12. 8., 2021. 5. 18.> ** 1. 저작권 등록에 관한 업무 ** 2. 분쟁의 알선ㆍ조정 ** 3. [[저작권법 제105조|제105조]]제10항에 따른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사항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위원 3명 이상이 공동으로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 ** 4. 저작물등의 이용질서 확립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도모를 위한 사업 ** 5. 저작권 진흥 및 저작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 ** 6. 저작권 연구ㆍ교육 및 홍보 ** 7. 저작권 정책의 수립 지원 ** 8. 기술적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정책 수립 지원 ** 9. 저작권 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10. 저작권의 침해 등에 관한 감정 ** 11. 삭제 <2016. 3. 22.> ** 12.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 1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해설== [[분류:저작권법]][[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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