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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12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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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22조의2(한국저작권보호원의 설립) * ① 저작권 보호에 관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이라 한다)을 둔다. * ② 보호원은 법인으로 한다. * ③ 정부는 보호원의 설립ㆍ시설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 ④ 보호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⑤ 이 법에 따른 보호원이 아닌 자는 한국저작권보호원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본조신설 2016. 3. 22.] ==해설== [[분류:저작권법]][[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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