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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122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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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22조의5(업무) * 보호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2. 8.> ** 1.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지원 및 집행 ** 2. 저작권 침해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 3. 저작권 보호 기술의 연구 및 개발 ** 3의2.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 3의3. 저작권 보호를 위한 연구ㆍ교육 및 홍보 ** 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6호에 따른 저작권 침해 수사 및 단속 사무 지원 ** 5. [[저작권법 제133조의2|제133조의2]]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대한 심의 ** 6. [[저작권법 제133조의3|제133조의3]]에 따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시정권고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대한 시정명령 요청 ** 7. 법령에 따라 보호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 8.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 [본조신설 2016. 3. 22.] ==해설== [[분류:저작권법]][[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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