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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12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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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29조의2(정보의 제공) * ① 법원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그가 보유하고 있거나 알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 1. 침해 행위나 불법복제물의 생산 및 유통에 관련된 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2. 불법복제물의 생산 및 유통 경로에 관한 정보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소 제기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 가. 다른 당사자 * 나. 다른 당사자의 친족이거나 친족 관계가 있었던 자 * 다. 다른 당사자의 후견인 ** 2.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영업비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이거나 그 밖에 정보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③ 다른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제공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은 정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④ 법원은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정보제공을 신청한 당사자 또는 그의 대리인의 의견을 특별히 들을 필요가 있는 경우 외에는 누구에게도 그 제공된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본조신설 2011. 12. 2.] ==해설== [[분류:저작권법]][[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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