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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29조의3(비밀유지명령) * ① 법원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저작권법 제25조|제25조]], [[저작권법 제31조|제31조]], [[저작권법 제75조|제75조]], [[저작권법 제76조|제76조]], [[저작권법 제76조의2|제76조의2]], [[저작권법 제82조|제82조]], [[저작권법 제83조|제83조]], [[저작권법 제83조의2|제83조의2]] 및 [[저작권법 제101조의3|제101조의3]]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그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소명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다른 당사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해당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해당 영업비밀을 해당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해당 영업비밀에 관계된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시까지 다른 당사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해당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가 제1호에 따른 준비서면의 열람 및 증거조사 외의 방법으로 해당 영업비밀을 이미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준비서면 또는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야 할 증거( [[저작권법 제129조의2|제129조의2]]제4항에 따라 제공된 정보를 포함한다)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 2. 제1호의 영업비밀이 해당 소송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사자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 *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비밀유지명령”이라 한다)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1.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 ** 2.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영업비밀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 3.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 ③ 비밀유지명령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④ 비밀유지명령은 제3항의 결정서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⑤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1. 12. 2.] ==해설== [[분류:저작권법]][[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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