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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12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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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29조의4(비밀유지명령의 취소) * ①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나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는 [[저작권법 제129조의3|제129조의3]]제1항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비밀유지명령을 내린 법원을 말한다)에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그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③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④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은 확정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⑤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을 한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을 한 자와 상대방 외에 해당 영업비밀에 관한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즉시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재판을 한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1. 12. 2.] ==해설== [[분류:저작권법]][[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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