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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1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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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37조(벌칙)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4. 22., 2011. 12. 2., 2020. 2. 4.> ** 1.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ㆍ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 ** 2. 실연자 아닌 자를 실연자로 하여 실명ㆍ이명을 표시하여 실연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거나 복제물을 배포한 자 ** 3. [[저작권법 제14조|제14조]]제2항을 위반한 자 ** 3의2. [[저작권법 제104조의4|제104조의4]]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3의3. [[저작권법 제104조의6|제104조의6]]을 위반한 자 ** 4. [[저작권법 제105조|제10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한 자 ** 5. [[저작권법 제124조|제124조]]제2항에 따라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 6.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고의로 [[저작권법 제103조|제10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복제ㆍ전송의 중단 또는 재개요구를 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한 자 ** 7. [[저작권법 제55조의5|제55조의5]]( [[저작권법 제90조|제90조]] 및 [[저작권법 제98조|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 ② 제1항제3호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설 2011. 12. 2.> * [제목개정 2011. 12. 2.] ==해설== [[분류:저작권법]][[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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