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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2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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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 **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 4. [[저작권법 제112조|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저작권법 제111조|제111조]]까지 “위원회”라 한다)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 ②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4호의 공공저작물 중 자유로운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3. 12. 30.] ==해설== [[분류:저작권법]][[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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