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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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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58조(배타적발행권자의 의무) * ①배타적발행권자는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고 또는 이에 상응하는 물건을 받은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이를 발행등의 방법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2., 2021. 5. 18.> * ②배타적발행권자는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관행에 따라 그 저작물을 계속하여 발행등의 방법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2.> * ③배타적발행권자는 특약이 없는 때에는 각 복제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6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2020. 2. 4.> * [제목개정 2011. 12. 2.] ==해설== [[분류:저작권법]][[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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