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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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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77조(공동실연자) * ①2명 이상이 공동으로 합창ㆍ합주 또는 연극등을 실연하는 경우에 이 절에 규정된 실연자의 권리(실연자의 인격권은 제외한다)는 공동으로 실연하는 자가 선출하는 대표자가 이를 행사한다. 다만, 대표자의 선출이 없는 경우에는 지휘자 또는 연출자 등이 이를 행사한다. <개정 2021. 5. 18.>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연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독창 또는 독주가 함께 실연된 때에는 독창자 또는 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③ [[저작권법 제15조|제15조]]의 규정은 공동실연자의 인격권 행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해설== [[분류:저작권법]][[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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