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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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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20조(정보처리시스템 구축 및 전자금융거래 관련 사업 추진) *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정보처리시스템 및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 ** 1.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내부직무전결기준에 따라 부서장 전결 금액 이상의 사업 추진 시에는 사전에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실시할 것 ** 2. 정보처리시스템의 신규 사업 및 통합ㆍ전환ㆍ재개발 등과 같은 주요 추진사업에 대하여 비용 대비 효과분석을 실시할 것 ** 3. 타당성 검토와 비용 대비 효과분석 결과는 전산운영위원회 등 독립적인 조직의 승인을 받을 것 ** 4. 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분석ㆍ설계 단계부터 보안대책을 강구할 것 ==해설== [[분류:전자금융거래법]][[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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