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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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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64조(경영개선권고) * ①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전자금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 1.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3조|제63조]]제1항제3호의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 비율이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 ** 2.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 1.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 2. 경비절감 ** 3. 고정자산투자, 신규업무영역에의 진출 및 신규출자의 제한 ** 4. 부실자산의 처분 ** 5. 자본금의 증액 또는 감액 ** 6. 이익배당의 제한 ** 7. 특별대손충당금의 설정 *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의한 권고를 하는 경우 해당 전자금융업자 및 관련 임원에 대하여 주의 또는 경고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해설== [[분류:전자금융거래법]][[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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