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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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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8조(고의나 중대한 과실의 범위) *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고의나 중대한 과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1. 22.> ** 1.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제18조|법 제18조]]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한다) ** 2.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 ** 3.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 4. 이용자가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ㆍ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 가. 누설ㆍ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해설== [[분류:전자금융거래법]][[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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