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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시행령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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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6조(평가기관의 업무수행방법 등) * ① 평가기관은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평가기준과 평가 업무 수행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업무 수행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서면 평가, 현장 평가 등 평가방법 ** 2. 평가 절차(평가 중단 또는 일부 생략의 사유 및 절차를 포함한다) ** 3. 평가의 품질관리, 운영관리 등 평가 업무 관리에 관한 사항 ** 4. 평가 관련 문서ㆍ시설 등의 보안ㆍ관리에 관한 사항 ** 5. 평가 업무 수행 직원의 의무 및 책임 ** 6. 그 밖에 평가 업무의 독립성, 객관성,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 ③ 평가기관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전자서명법 제10조|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기 위한 평가를 신청받은 경우에는 해당 평가에 적용할 세부 평가기준과 평가 범위, 평가 일정 및 평가 참관에 관한 사항 등을 인정기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 ④ 평가기관은 평가를 신청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평가를 마쳐야 한다. 다만, 평가를 마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8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평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 ⑤ 평가기관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평가 업무 실적보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해설== [[분류:전자서명법]][[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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