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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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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4조(전자서명의 발전을 위한 시책 수립) * 정부는 전자서명의 안전성, 신뢰성 및 전자서명수단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는 등 전자서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 1. 전자서명의 신뢰성 제고, 전자서명수단의 다양성 확보 및 전자서명의 이용 활성화 ** 2. 전자서명 제도의 개선 및 관계 법령의 정비 ** 3. 가입자 및 이용자의 권익 보호 ** 4. 전자서명의 상호연동 촉진 ** 5. 전자서명 관련 기술개발, 표준화 및 인력 양성 ** 6. 전자서명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안전한 암호 사용 ** 7. 외국의 전자서명에 대한 상호인정 등 국제협력 ** 8. 공공서비스에서 사용하는 전자서명의 안전한 관리 ** 9. 그 밖에 전자서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해설== [[분류:전자서명법]][[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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