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사용자
로그인하지 않음
토론
기여
계정 만들기
로그인
IT 위키
검색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편집하기
IT 위키
이름공간
문서
토론
더 보기
더 보기
문서 행위
읽기
편집
원본 편집
역사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
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
==내용== ;제12조(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정 방법) * ①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정보보호기술등의 명칭 및 개발 배경 ** 2. 정보보호기술등의 내용(정보보호기술등의 요지 및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1조]] 각 호의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을 포함한다) ** 3. 정보보호기술등을 개발하거나 개량한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 4. 국내외 정보보호산업의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 ** 5. 성능평가 결과, 그 밖에 정보보호기술등에 대한 평가ㆍ검사ㆍ인증 결과와 관련된 사항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정을 신청한 자에게 지정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으로 지정된 자에게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을 지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우수 정보보호기술등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정을 위한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해설== [[분류:정보보호산업법]][[분류:법률]]
요약:
IT 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IT 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둘러보기
둘러보기
대문
최근 바뀜
광고
위키 도구
위키 도구
특수 문서 목록
문서 도구
문서 도구
사용자 문서 도구
더 보기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문서 정보
문서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