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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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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7조(수출진흥을 위한 조치 등) *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산업의 투자촉진과 수출시장의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 정보보호산업의 해외 시장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수집 및 제공 ** 2. 정보보호산업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협력 체계의 구축 ** 3. 정보보호산업에 대한 국내외 투자 유치 및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 지원 ** 4. 정보보호산업의 투자촉진 및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정책 방안 연구 ** 5. 정보보호산업 관련 해외 마케팅 및 홍보 ** 6. 그 밖에 정보보호산업 투자촉진 및 수출시장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산업의 수출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1. 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의 수출에 관한 상담ㆍ자문 ** 2. 수출진흥을 위한 국내외 전시회 또는 학술회의의 개최 및 참가 등에 따른 경비의 지원 ** 3. 수출교섭을 위한 초청방문의 지원 ** 4. 수출진흥을 위한 인력의 해외 파견 및 해외 사무소 운영 지원 ** 5. 그 밖에 정보보호산업의 수출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해설== [[분류:정보보호산업법]][[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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