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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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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8조(정보보호 공시의 방법 등) *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법 제13조]]에 따라 정보보호 현황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정보기술부문 투자 현황 대비 정보보호부문 투자 현황 ** 2. 정보기술부문 인력 대비 정보보호부문 전담인력 현황 ** 3. 정보보호 관련 인증ㆍ평가ㆍ점검 등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4. 그 밖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정보보호를 위한 활동 현황 * ②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 공시를 하는 경우에는 공시 주체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가 주관하여 공시하되, 공시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최고경영자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 공시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자공시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해설== [[분류:정보보호산업법]][[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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