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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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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41조(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 6. 8.> ** 1.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 2.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3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3.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3조]]제7항에 따른 관련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 4.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3조]]제9항을 위반하여 기록 및 자료를 반환하지 아니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자 또는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폐기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 7. 26.> ==해설== [[분류:정보보호산업법]][[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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