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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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컴플라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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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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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정보보안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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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 CISO; 정보보호최고임원 | | ;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 CISO; 정보보호최고임원 |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기업의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및 정보의 안전한 관리 등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최고책임자 | | ;기업에서 정보 보안을 위한 기술적 대책과 법률 대응까지 총괄 책임을 지는 최고 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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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법률에서의 CI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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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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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20221211,18871,20220610)/제45조의3 정보통신망법 제45조의3(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등)] 같은 법 [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20221211,33039,20221209)/제36조의7 시행령 제36조의7(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및 겸직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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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 및 신고 의무 대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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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금 1억원 이하의 [[부가통신사업자]], [[소상공인]], [[소기업]](전기통신사업자,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 제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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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할<ref>『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제4항</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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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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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보호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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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보호 실태와 관행의 정기적인 감사 및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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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보호 위험의 식별 평가 및 정보보호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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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보호 교육과 모의 훈련 계획의 수립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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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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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s://www.law.go.kr/법령/정보보호산업의진흥에관한법률/(20211209,18200,20210608)/제13조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정보보호 공시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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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기반보호법/(20220911,18870,20220610)/제5조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정보보호책임자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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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s://www.law.go.kr/법령/전자금융거래법/(20201210,17354,20200609)/제21조의2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2제4항]에 따른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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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s://www.law.go.kr/법령/개인정보보호법/(20200805,16930,20200204)/제31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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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 밖에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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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위<ref>『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7제1항</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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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사업주 또는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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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본금이 1억원 이하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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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s://www.law.go.kr/법령/중소기업기본법/(20221115,19044,20221115)/제2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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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s://www.law.go.kr/법령/중소기업기본법/(20221115,19044,20221115)/제2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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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s://www.law.go.kr/법령/전기통신사업법/(20221211,18869,20220610)/제2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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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20221211,18871,20220610)/제47조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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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s://www.law.go.kr/법령/개인정보보호법/(20200805,16930,20200204)/제30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해야 하는 개인정보처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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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s://www.law.go.kr/법령/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20211230,17799,20201229)/제12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하는 통신판매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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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이사([https://www.law.go.kr/법령/상법/(20201229,17764,20201229)/제401조의2 「상법」 제40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자와 [https://www.law.go.kr/법령/상법/(20201229,17764,20201229)/제408조의2 같은 법 제408조의2]에 따른 집행임원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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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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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20221211,18871,20220610)/제47조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 중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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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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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주 또는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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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사([https://www.law.go.kr/법령/상법/(20201229,17764,20201229)/제401조의2 「상법」 제40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자와 [https://www.law.go.kr/법령/상법/(20201229,17764,20201229)/제408조의2 같은 법 제408조의2]에 따른 집행임원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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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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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격요건<ref>『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7제4항</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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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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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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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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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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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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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소속인 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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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금융거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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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할<ref>『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2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3제3항</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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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s://www.law.go.kr/법령/전자금융거래법/(20201210,17354,20200609)/제21조 제21조]제2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략 및 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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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기술부문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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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기술부문의 보안에 필요한 인력관리 및 예산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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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금융거래의 사고 예방 및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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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금융업무 및 그 기반이 되는 정보기술부문 보안을 위한 자체심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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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기술부문 보안에 관한 임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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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위<ref>『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2제2항</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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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원([https://www.law.go.kr/법령/상법/(20201229,17764,20201229)/제401조의2 「상법」 제40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자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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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격요건<ref>『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1조의2제4항 및 별표 1</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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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IT) 분야의 학력 또는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자격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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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IT) 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정 보보호 분야 업무 또는 5년 이상 정보기술(IT)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 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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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IT) 분야의 학사학위 또는 다음 전문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정보보호 분야 또는 3년 이상 정보기술(IT)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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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정부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감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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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제5항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의 인증 심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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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격기본법」에 따라 공인을 받은 정보보호전문가(Specialist for Information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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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정보시스템감사통제협회(Information Systems Audit and Control Association)의 정보시스템감사사(Certified Information Systems Aud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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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정보시스템보안자격협회(International Information System Security Certification Consortium)의 정보시스템보호전문가(Certified Information System Security Profess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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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IT)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정보보호 분야 업무 또는 2년 이상 정보기술(IT)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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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자격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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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년 이상 정보보호 분야 업무 또는 10년 이상 정보기술(IT) 분야 업무를 수 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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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정보보호 분야 업무 또는 7년 이상 정보 기술(IT)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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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정보보호 분야 업무 또는 5년 이상 정보기술 (IT)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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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정보보호 분야 업무 또는 3년 이상 정보기술 (IT)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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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산림조합 법」에 따른 조합,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 법」에 따른 지역금고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도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자격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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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IT) 분야의 학력 또는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6년 이상 금융업에 종사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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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조합ᆞ신용협동조합 ᆞ지역금고의 장이나 그 장이 지정한 사람. 다만, 상시 종업원 수(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산정방식에 따라 계산된 상시 종업원 수를 말한다)가 20명 이하인 조합ᆞ신용협동조합ᆞ지역금고의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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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보호 관련 책임자 직책 비교<ref>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지정·신고 제도 안내서(과기정통부, KISA, 19.12.)를 기반으로 편집</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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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lass="wiki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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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책
| |
| !근거
| |
|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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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할
| |
| !직위
| |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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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정보보호최고책임자
| |
| (CISO)
| |
| |[[정보통신망법]]
| |
| 제45조의3
| |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
|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및
| |
| 정보의 안전한 관리
| |
| |임원급
| |
| |신고
| |
| |-
| |
| |정보보호최고책임자
| |
| (CISO)
| |
| |[[전자금융거래법]]
| |
| 제21조의2
| |
|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 |
| |전자금융업무 및 기반 정보 기술부문
| |
| 보안 총괄
| |
| |임원
| |
| (차등)
| |
| | -
| |
| |-
| |
| |정보보호책임자
| |
| (CISO)
| |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 |
| 제5조
| |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 |
| 관리기관
| |
| |시설 보호에 관한 업무 총괄
| |
| |임원급,
| |
| 영관급 장교 등
| |
| |통지
| |
| |-
| |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
| (CPO)
| |
| |[[개인정보 보호법]]
| |
| 제5조
| |
| |[[개인정보처리자]]
| |
|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 |
| 업무 총괄 책임
| |
| |대표자, 임원,
| |
| 부서장 등
| |
| |공개
| |
| |-
| |
| |[[신용정보 관리보호인]]
| |
| |[[신용정보법]]
| |
| 제20조
| |
| |신용정보회사,
| |
| 금융회사 등
| |
| |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업무
| |
| |임원
| |
| (차등)
| |
| |공시
| |
| |-
| |
| |고객정보 관리인
| |
| |금융지주회사법
| |
| 제48조의2
| |
| |금융지주회사 등
| |
|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
| |
| |임원
| |
| | -
| |
| |-
| |
| |정보화 책임관([[CIO]])
| |
| |[[국가정보화 기본법]]
| |
| 제11조
| |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 |
| |국가정보화 시책 수립· 시행과 국가
| |
| 정보화사업 조정 등의 업무 총괄
| |
| |
| |
| |통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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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 | = 국내 법률에서의 CISO = |
| <references />
| | == 정보통신망법 == |
| | === 역할 === |
| | === 직위 === |
| | === 자격요건 === |
| | == 전자금융거래법 == |
| | === 역할 === |
| | === 직위 === |
| | === 자격요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