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최고책임자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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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법]] ===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법]] ===
[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20221211,18871,20220610)/제45조의3 정보통신망법 제45조의3(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등)] 같은 법 [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20221211,33039,20221209)/제36조의7 시행령 제36조의7(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및 겸직금지 등)]  
[http://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법]


*지정 및 신고 의무 대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지정 및 신고 의무 대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자본금 1억원 이하의 [[부가통신사업자]], [[소상공인]], [[소기업]](전기통신사업자,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 제외) 제외
**자본금 1억원 이하의 [[부가통신사업자]], [[소상공인]], [[소기업]](전기통신사업자,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 제외) 제외


==== 역할<ref>『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제4항</ref> ====
===역할<ref>『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제4항</ref>===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총괄한다.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총괄한다.
## 정보보호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개선
## 정보보호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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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보호 교육과 모의 훈련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정보보호 교육과 모의 훈련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 [https://www.law.go.kr/법령/정보보호산업의진흥에관한법률/(20211209,18200,20210608)/제13조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정보보호 공시에 관한 업무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정보보호 공시에 관한 업무
## [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기반보호법/(20220911,18870,20220610)/제5조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정보보호책임자의 업무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정보보호책임자의 업무
## [https://www.law.go.kr/법령/전자금융거래법/(20201210,17354,20200609)/제21조의2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2제4항]에 따른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업무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2제4항에 따른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업무
## [https://www.law.go.kr/법령/개인정보보호법/(20200805,16930,20200204)/제31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 그 밖에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
## 그 밖에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


==== 직위<ref>『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7제1항</ref> ====
===직위<ref>『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7제1항</ref>===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사업주 또는 대표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사업주 또는 대표자
## 자본금이 1억원 이하인 자
## 자본금이 1억원 이하인 자
## [https://www.law.go.kr/법령/중소기업기본법/(20221115,19044,20221115)/제2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 [https://www.law.go.kr/법령/중소기업기본법/(20221115,19044,20221115)/제2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
### [https://www.law.go.kr/법령/전기통신사업법/(20221211,18869,20220610)/제2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2)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
### [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20221211,18871,20220610)/제47조 제47조]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
###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해야 하는 개인정보처리자
### [https://www.law.go.kr/법령/개인정보보호법/(20200805,16930,20200204)/제30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해야 하는 개인정보처리자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하는 통신판매업자
### [https://www.law.go.kr/법령/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20211230,17799,20201229)/제12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하는 통신판매업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이사(「상법」 제40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자와 같은 법 제408조의2에 따른 집행임원을 포함한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이사([https://www.law.go.kr/법령/상법/(20201229,17764,20201229)/제401조의2 「상법」 제40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자와 [https://www.law.go.kr/법령/상법/(20201229,17764,20201229)/제408조의2 같은 법 제408조의2]에 따른 집행임원을 포함한다)
##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자
##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자
## [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20221211,18871,20220610)/제47조 제47조]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 중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자
##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 중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자
#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사업주 또는 대표자
## 사업주 또는 대표자
## 이사([https://www.law.go.kr/법령/상법/(20201229,17764,20201229)/제401조의2 「상법」 제40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자와 [https://www.law.go.kr/법령/상법/(20201229,17764,20201229)/제408조의2 같은 법 제408조의2]에 따른 집행임원을 포함한다)
## 이사(「상법」 제40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자와 같은 법 제408조의2에 따른 집행임원을 포함한다)
## 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
## 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


==== 자격요건<ref>『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7제4항</ref> ====
===자격요건<ref>『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7제4항</ref>===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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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거래법 ===
=== 전자금융거래법 ===


==== 역할<ref>『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2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3제3항</ref> ====
===역할<ref>『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2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3제3항</ref>===
# [https://www.law.go.kr/법령/전자금융거래법/(20201210,17354,20200609)/제21조 제21조]제2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략 및 계획의 수립
 
# 제21조제2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략 및 계획의 수립
# 정보기술부문의 보호
# 정보기술부문의 보호
# 정보기술부문의 보안에 필요한 인력관리 및 예산편성
# 정보기술부문의 보안에 필요한 인력관리 및 예산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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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기술부문 보안에 관한 임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
# 정보기술부문 보안에 관한 임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


==== 직위<ref>『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2제2항</ref> ====
===직위<ref>『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2제2항</ref>===
# 임원([https://www.law.go.kr/법령/상법/(20201229,17764,20201229)/제401조의2 「상법」 제40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자를 포함한다)
 
#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자를 포함한다)
 
===자격요건<ref>『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1조의2제4항 및 별표 1</ref>===


==== 자격요건<ref>『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1조의2제4항 및 별표 1</ref> ====
#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IT) 분야의 학력 또는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자격을 가진다.
#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IT) 분야의 학력 또는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자격을 가진다.
##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IT) 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정 보보호 분야 업무 또는 5년 이상 정보기술(IT)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 는 사람
##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IT) 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정 보보호 분야 업무 또는 5년 이상 정보기술(IT)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 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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